방문요양을 신청한다는 말은 우선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효경재가복지센터(051-727-9362)에 신청하는 것으로, 당장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팔다리, 허리 등이 불편하여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우선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등급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류작성 및 접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등 절차와 과정을 통해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물론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두가지의 경우 모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효경재가복지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