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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방문요양은 가족요양과 일반(방문)요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요양 : 가족 중 한 분이 어르신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② 일반(방문)요양 :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요양보호사)이 어르신 집에 머물면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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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비용의 85% ~ 100%를 부담하기 때문에 방문요양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부담금은 한 달에 0원에서 15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받으며,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비용의 85%, 91%, 94% 를 지원 받습니다.
※ 특히 기장군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에게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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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을 신청한다는 말은 우선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효경재가복지센터(051-727-9362)에 신청하는 것으로, 당장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팔다리, 허리 등이 불편하여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우선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등급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류작성 및 접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등 절차와 과정을 통해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물론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두가지의 경우 모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효경재가복지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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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 허리 등이 불편하여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물론 건강이 매우 좋지 않거나(중증), 치매 파킨슨 뇌졸증 등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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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집에 요양보호사(또는 가족)가 머물면서, 병원동행 식사준비 심부름 집청소 말벗 목욕 등의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방문요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가족요양, 방문(일반)요양으로 구분됩니다.
 
어르신을 기준으로 가족 중 한분이 어르신을 케어하시면 가족요양이 되며,
 
어르신을 외부 전문가(요양보호사) 어르신을 케어하시면 방문요양이라하고 합니다.
 
가족요양의 경우 어르신을 돌보시는 가족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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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신 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교육시간이 상이함.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원에 등록하시면 교육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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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나라에서 85%~100%의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며, 0%~15% 이용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수준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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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문의합니다.

접수된 상담내용은 즉시 담당자에게 배당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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