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Detailed information Detailed information

가족요양 전문기관으로 돈(시급)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가족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가족(어르신)을 배우자(또는 가족)가 돌보는 것을 말하며, 어르신을 돌보는데 국가에서 일정 급여(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효경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어르신께서 장기요양 등급이 있거나 신규로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가족 관계여야 합니다.
3.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4.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미만 근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란 대상자(어르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가족요양 신청은?

효경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류작성 및 접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등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효경재가복지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방문(가족)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효경에서 가족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여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효경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시급과 소중한 가치를 드립니다.

온전히 가족의 힘으로 돌보는 마음에 보답하고자 효경은  최고 수준의 시급을 지급합니다.

또한 높은 시급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업무적이고 행정적인 관계가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족요양의 애로사항과 힘겨움 나누고, 가족과 같은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따뜻하고 소중한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통화하기 카톡하기

하루 60분과 90분의 차이는 뭔가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90분 아니면 60분 가족요양이 가능하며, 60분의 경우 한달에 20일간 가족요양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90분의 경우 31일까지 가족요양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 배우자가 케어를 하는 경우
2. 커어받는 분이(어르신, 대상자) 아래의 각 항목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가족 누구나 케어 가능)
  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⑩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가족요양은 자기부담금이 없나요

일반적인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가족요양 비용으로 책정되는 비용에서 국가에서 그 비용의 85% ~ 100%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부담금은 한 달에 0원에서 15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받으며,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비용의 85%, 91%, 94% 를 지원 받습니다. 특히 기장군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에게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족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효경재가복지센터장 -
 
 
어르신(또는 보호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양산/김해 지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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