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나라에서 85%~100%의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며, 0%~15% 이용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수준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합니다.
가족요양의 경우 일일 60분, 월 20일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일일 90분, 월 31일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 배우자가 케어를 하는 경우
2. 커어받는 분이(어르신, 대상자) 아래의 각 항목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가족 누구나 케어 가능)
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⑩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수급자 입장에서 요양보호자는 누구인지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