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FAQ) List Info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Subject :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어르신은 누가 돌보나요?

방문요양은 가족요양과 일반(방문)요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요양 : 가족 중 한 분이 어르신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② 일반(방문)요양 :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요양보호사)이 어르신 집에 머물면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Subject :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데 비용은 얼마인가요?

국가에서 비용의 85% ~ 100%를 부담하기 때문에 방문요양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부담금은 한 달에 0원에서 15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받으며,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비용의 85%, 91%, 94% 를 지원 받습니다.
※ 특히 기장군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에게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Subject : 방문요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요양을 신청한다는 말은 우선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효경재가복지센터(051-727-9362)에 신청하는 것으로, 당장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팔다리, 허리 등이 불편하여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우선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등급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류작성 및 접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등 절차와 과정을 통해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물론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두가지의 경우 모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효경재가복지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bject : 방문요양, 가족요양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팔다리, 허리 등이 불편하여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물론 건강이 매우 좋지 않거나(중증), 치매 파킨슨 뇌졸증 등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bject : 방문요양이 뭔가요?

어르신 집에 요양보호사(또는 가족)가 머물면서, 병원동행 식사준비 심부름 집청소 말벗 목욕 등의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방문요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가족요양, 방문(일반)요양으로 구분됩니다.
 
어르신을 기준으로 가족 중 한분이 어르신을 케어하시면 가족요양이 되며,
 
어르신을 외부 전문가(요양보호사) 어르신을 케어하시면 방문요양이라하고 합니다.
 
가족요양의 경우 어르신을 돌보시는 가족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Subject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신 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교육시간이 상이함.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원에 등록하시면 교육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Subject : 본인부담률이 뭔가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나라에서 85%~100%의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며, 0%~15% 이용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수준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합니다.

 


Subject : 가족요양 60분, 90분이 뭔가요?

가족요양의 경우 일일 60분, 월 20일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일일 90분, 월 31일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 배우자가 케어를 하는 경우

2. 커어받는 분이(어르신, 대상자) 아래의 각 항목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가족 누구나 케어 가능)


  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⑩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Subject : 가족요양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수급자 입장에서 요양보호자는 누구인지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Subject : 가족요양의 조건은?

1. 어르신께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셔야 합니다.
2.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가족 관계여야 합니다.
3.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4.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 외에 다른 근무 시, 월 160시간미만 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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